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9.20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O OOOO (63.67㎡, 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1.6.21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441,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3 심사청구를 거쳐 9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무허가 철거민 입주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분양된 영세서민아파트로써 인근 아파트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현저히 좋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인근 중개업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의 싯가는 64,000,000원을 호가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한 양도가액 23,393,000원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1) 위 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2)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위하여 쟁점아파트의 인근 중개업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의 시가는 64,000,000원을 호가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한 양도가액 23,393,000원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지 위 주택 매수인 OOO 명의로 그 양도가액이 23,393,000원이라는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시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달리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쟁점아파트의 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