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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1지0800생산일자 2021-06-2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할 때, 청구인이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각 계좌에 있는 예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 피압류채권을 형식적ㆍ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이 건 압류처분의 대상의 표시에는 ‘장래의 입금 분’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생활상황, 압류의 내용, 체납세액의 규모, 기타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이 건 압류계좌가 압류금지재산임이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 건 압류처분을 할 당시 이 건 압류계좌에 150만원 미만의 잔액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의 오인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칠 뿐, 이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하 “이 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13.9.6.~2017.7.13. 청구인의 7개 금융기관 계좌(이하 “이 건 압류계좌”라 한다)의 예금 잔액과 장래에 입금될 예금에 대하여 압류(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 따른 청구기간에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여기서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함께 구체적인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라 할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할 때, 청구인이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각 계좌에 있는 예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 피압류채권을 형식적ㆍ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이 건 압류처분의 대상의 표시에는 ‘장래의 입금 분’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생활상황, 압류의 내용, 체납세액의 규모, 기타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이 건 압류계좌가 압류금지재산임이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 건 압류처분을 할 당시 이 건 압류계좌에 OOO원 미만의 잔액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의 오인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칠 뿐, 이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1조의8(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8.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7(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91조의8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각 호 생략)

(3) 지방세징수법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상 필요한 도장

4.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직무상 필요한 제복

8.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2020.3.24. 대통령령 제3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0조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