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외 8명)은 90.3.1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므로 상속개시당시 공동저당된 재산의 기준시가액을 1,455,407,000원으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공동저당권 채권액 4,500,000,000원을 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618,383,000원(4,500,000,000×200,000,000원/1,455,407,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고 92.1.3 상속세 1,635,540,660원과 동 방위세 239,629,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2.25 심사청구를 거쳐 92.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동저당된 재산의 기준시가액이 1,520,569,017원인데도 처분청이 1,455,407,000원으로 하여 안분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심판청구시에 주장)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감정가액 100,000,000원은 국세청기준시가가 200,000,000원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아파트 상속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안분계산방법에는 서로 다툼이 없으나 공동저당된 재산의 기준시가액이 얼마인지에 다툼이 있다.
나.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90.3.1)기준시가에 대해 본다.
①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다음 아파트의 기준시가액(국세청장 고시가액)은 1,060,000,000원이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6항 참조)
OOOOOO OOO OOOO(OO동 OOOOO)
〃 OOO OOOO( 〃 )
OOOOOO OOO OOO OOOOO(OO동 OO)
OOOOO OOO OOOOO(OOO동)
계
200,000,000원
200,000,000원
360,000,000원
300,000,000원
1,060,000,000원
② 위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저당된 재산인 다음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액은 464,371,097원이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6항 참조)
(단위 : 원)
대 지
건 물
계
OO동 OOOOO
OO동 OOOOOO
OO동 아파트 OOOO
〃 O,OOOO
163,OO3,714
170,748,744
30,001,400
48,204,499
26,248,500
9,709,440
15,594,800
163,OO3,714
196,997,244
39,710,840
63,799,299
계
412,818,357
51,552,740
464,371,097
③ 위에서 본 바와같이 공동저당된 재산의 기준시가총액은 1,060,000,000원과 464,371,097원을 합산한 1,524,371,097원이 된다. (별첨 산출근거 참조)
④ 공동저당된 재산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은 1,455,407,000원으로, 청구인은 1,520,569,017원으로 계산하였으나 모두 기준시가를 잘못 계산한 것으로 인정된다.
⑤ 서로 다툼이 없는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평가액은 590,407,415원(4,500,000×200,000,000원/1,524,371,097원)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