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0.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783㎡ 및 그 지상건축물 50.0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7.7.22. 매각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363,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712,000원, 농어촌특별세 798,600원, 등록세 13,068,000원, 교육세 2,395,800원, 합계 24,974,400원(가산세 포함)을 1999.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의 경우 교회 목사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7개월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해 왔으나, 이건 부동산 소재지역이 ㅇㅇ지역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고, 신도수 증가에 따른 기존 교회건물의 협소로 새로운 교회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부동산 매각대금을 교회 신축부지 등의 구입용도로 사용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27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1호·제94조제1항에서 종교·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1.26. 95누13104)할 것이다.
청구인은 첫째, 이건 부동산 소재지역이 ㅇㅇ지역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고, 신도수 증가에 따른 기존교회 건물의 협소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5.12.2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7.7.22. 매각할 때까지 목사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 취득후 1년이 되는 1996.12.2.에야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만 이전하
였을 뿐, 사실상 사택으로 사용하거나 종교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또한, 1997.7.22.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까지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 소재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1997.5.22.)한 사실과 이건 부동산 소재지역이 개발예정용지로 지정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1998.4.10.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사실이 없었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개발예정용지로 지정되었다는 이유와 신도수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교회 신축부지 등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교회신축부지 등을 매입하였으므로 종교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
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의「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취득한 부동산을 예배·종교교육·포교 등 종교사업의 수행을 위한 시설이나 그 부지로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교회 신축부지 등을 구입한 경우는 종교사업 자체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