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2000.3.30~2000.11.13까지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2000.3.30)외 46건으로 Probe Card(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를 세번 9030.90-901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용도세율의 적용】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양허 0%)을 적용하여 신고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후 OO세관의 감사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8479.90-3090호(기본 8%)에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2001.2.28 및 3.2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302,013,030원, 부가가치세 30,201,250원, 가산세 66,442,460원, 합계 398,656,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가) 쟁점물품인 Probe Card는 반도체 웨이퍼 칩 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이미 설정된 웨이퍼 메모리 테스트 프로그램에 따라 메모리 테스터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전기적 신호를 웨이퍼 칩에 전달하고 그 결과에서 나온 신호를 다시 메모리 테스터 시스템에 정확하게 전달하여 그 웨이퍼 칩의 양·불량품을 검사하기 위한 측정검사용 장치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의 적용순서에 따라 통칙1에 의하여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통칙3에 의하여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보다 우선하며,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호중에는 최종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기타의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부분품(세번 8479.90-3090호)이라기 보다는 좀더 협의로 표현된 반도체 웨이퍼 측정검사기의 부분품(세번 9030.90-9010호)으로 분류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이 Probe System의 세번 8479호에 분류된다면 Probe System의 전용부분품이 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측정물인 반도체 웨이퍼를 한번에 많은 양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Probe System의 기능인 웨이퍼 칩의 물리적인 위치조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Probe System의 부분품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관세청의 품목분류 취지의 논리를 인용하더라도 웨이퍼의 대량생산 및 원가절감을 고려한 반도체 생산공정 중 전공정 단계인 웨이퍼상태의 최종테스트를 수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테스타 헤드와 연결되어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메모리 테스터 시스템의 필수 부분품이며, 웨이퍼 칩의 검사시에 Probe System없이도 메모리 테스터 시스템에 쟁점물품만을 장착하여 웨이퍼 칩 상태를 측정하여 양·불량품을 분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Probe System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웨이퍼를 측정할 때만 필요한 소요 부분품이므로 품목분류체계상 전기적 특성에 따라 반도체 웨이퍼를 측정하는 기기의 부분품(세번 9030.90-9010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세번 9030.90-9010호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3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의 엄밀한 물품검사 및 사전심사를 거쳐 용도세율을 적용받았으며,
관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받아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어떠한 문제점도 지적받은 적이 없으며, 국가의 과세권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구속받는 것이며, 모든 세법은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권발동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이나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이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나) 쟁점물품은 처음 수입신고하기 전인 2000.3초에 처분청에 실물 및 용도설명등을 제시하여 정확한 품목분류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반도체 웨이퍼 측정·검사용장비의 전용부분품으로서 세번 9030. 90-9010호로 분류된다는 구두통보를 받았던 물품으로서 2000.3이후 47회에 걸쳐 수입통관하며 품목분류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관련자료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상당기간 인정되었던 과세관행을 새로이 해석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Probe System에 부착되어 웨이퍼에 접촉하여 메모리 테스터 시스템의 전기적 신호를 Probe System에 전달하고 그 반응신호를 메모리 테스터 시스템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관세청에서 Prober System의 부분품인 세번 8479.90-3090호로 분류한바 있어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과세관행의 성립은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가 있어야 하나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비과세의사를 표명한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세번 8479.90-3090호인지 아니면 세번 9030.90-9010호인지 여부 및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7조 제4항·제12조 내지 제12조의3·제15조의2·제16조 제43조의8 및 제43조의17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이 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6. 이 관세율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 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다.
제90류의 주2의(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세번 9030.90-9010호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9030.82호의 것(제9030.90호의 센서를 포함한다) 8%,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1999.12.31 대통령령 제16650호로 개정된 것) 〔별표1의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관련) 세번 9030.90-9010호 제9030.82호의 것(제9030.90호의 센서를 포함한다) 0%,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반도체 웨이퍼 칩의 전기적 동작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Probe Tip을 일정한 회로기판(고다층 회로기판 및 세라믹인쇄회로기판, 인터포즈, 마이크로 스프링)에 부착한 카드로 메모리 테스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측정하고자 하는 웨이퍼 칩에 전달하여 전기적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메모리 테스터 시스템과 웨이퍼사이에 설치되어 웨이퍼의 양·불량을 선별할 수 있는 측정장치의 부분품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쟁점물품의 견본과 용도설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의 적용순서에 따라 통칙1에서 각호의 용어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반도체 웨이퍼의 측정·검사기(세번 9030.82-0000호)의 부분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Probe System에 부착되어 웨이퍼에 접촉하여 메모리 테스터 시스템의 전기적 신호를 Probe System에 전달하고 그 반응신호를 메모리 테스터 시스템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고유기능이 있는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Probe System의 부분품인 세번 8479.90-3090호로 품목분류(평가분류 47281-299, 2001.4.6)한바 있어 이를 살펴본다.
(다)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와 수입물품의 성상 및 기능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의 주1에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고, 제90류 주2 (나)에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 기기와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쟁점물품의 성상과 기능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반도체라고 불리는 웨이퍼를 Probe System위에 얹고 그 웨이퍼 칩위에 독자적으로 쟁점물품인 Probe Card를 놓은 다음 메모리 테스터 시스템과 접속하여 탐침작용을 함으로서 당해 웨이퍼 칩의 양·불량을 선별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주기능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기능별분류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우선 세번 903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쟁점물품이 메모리 테스타 시스템 (Memory Tester) 및 Probe System과 별도로 수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번 9030.82호에 분류되는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구성하고 있어 관세율표 제16부 주4(기능단위기계)에 의하여 주기능은 메모리 테스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사실이 이러하다면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이 Probe System에 부착되어 고유한 반도체 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한 결정 (평가분류 47281-299, 2001.4.6)은 쟁점물품의 성상과 주기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쟁점물품을 기능분류논리상 메모리 테스터 시스템과 Probe System을 하나의 시스템 셑트로 본다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해석 통칙 1 및 제90류 주2 (나)와 통칙6에 의하여 세번 9030. 90-9010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관세 불복 내역(단위:원)
신고번호 (신고일 )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OOOOOOOOOOOOOOOO (00. 3.30)
OOOOOOOOOOOOOOOO (00. 3.31)
OOOOOOOOOOOOOOOO (00. 4. 4)
OOOOOOOOOOOOOOOO (00. 4. 4)
OOOOOOOOOOOOOOOO (00. 4. 6)
OOOOOOOOOOOOOOOO (00. 4. 6)
OOOOOOOOOOOOOOOO (00. 4.27)
OOOOOOOOOOOOOOOO (00. 4.28)
OOOOOOOOOOOOOOOO (00. 5. 3)
OOOOOOOOOOOOOOOO (00. 5. 9)
OOOOOOOOOOOOOOOO (00. 5. 9)
OOOOOOOOOOOOOOOO (00. 5. 9)
OOOOOOOOOOOOOOOO (00. 5.15)
OOOOOOOOOOOOOOOO (00. 5.15)
OOOOOOOOOOOOOOOO (00. 5.15)
OOOOOOOOOOOOOOOO (00. 5.22)
OOOOOOOOOOOOOOOO (00. 5.26)
OOOOOOOOOOOOOOOO (00. 5.26)
OOOOOOOOOOOOOOOO (00. 5.30)
OOOOOOOOOOOOOOOO (00. 5.30)
OOOOOOOOOOOOOOOO (00. 6. 1)
OOOOOOOOOOOOOOOO (00. 6. 5)
OOOOOOOOOOOOOOOO (00. 6. 8)
OOOOOOOOOOOOOOOO (00. 6. 8)
OOOOOOOOOOOOOOOO (00. 6.12)
OOOOOOOOOOOOOOOO (00. 6.12)
OOOOOOOOOOOOOOOO (00. 7.22)
OOOOOOOOOOOOOOOO (00. 8. 8)
OOOOOOOOOOOOOOOO (00. 8. 8)
OOOOOOOOOOOOOOOO (00. 8. 8)
OOOOOOOOOOOOOOOO (00. 8. 9)
OOOOOOOOOOOOOOOO (00. 8. 9)
OOOOOOOOOOOOOOOO (00. 8.11)
OOOOOOOOOOOOOOOO (00. 8.11)
OOOOOOOOOOOOOOOO (00. 8.22)
OOOOOOOOOOOOOOOO (00. 8.25)
OOOOOOOOOOOOOOOO (00. 8.26)
OOOOOOOOOOOOOOOO (00. 8.29)
OOOOOOOOOOOOOOOO (00.10. 6)
OOOOOOOOOOOOOOOO (00.10.17)
OOOOOOOOOOOOOOOO (00.10.31)
OOOOOOOOOOOOOOOO (00.11. 1)
OOOOOOOOOOOOOOOO (00.11. 2)
OOOOOOOOOOOOOOOO (00.11. 3)
OOOOOOOOOOOOOOOO (00.11. 6)
OOOOOOOOOOOOOOOO (00.11. 7)
OOOOOOOOOOOOOOOO (00.11.13)
8,312,930
4,277,120
8,033,390
8,513,740
4,016,690
16,066,780
4,172,120
4,172,120
4,016,730
8,522,180
17,044,360
17,044,360
4,171,860
8,523,170
12,515,600
4,042,790
4,194,330
4,194,330
4,248,200
4,248,200
8,496,400
4,253,890
4,253,890
4,253,890
4,197,610
4,203,370
4,191,210
4,185,770
4,187,280
8,564,510
4,190,420
12,846,770
4,199,140
4,280,470
6,755,100
6,755,100
12,523,950
4,172,980
4,031,410
4,049,490
4,108,020
8,191,160
4,108,990
4,108,020
8,204,930
4,110,780
4,257,490
831,300
427,710
803,340
851,370
401,660
1,606,680
417,210
417,210
401,670
852,210
1,704,430
1,704,430
417,190
852,320
1,251,560
404,280
419,430
419,430
424,820
424,820
849,640
425,390
425,390
425,390
419,760
420,330
419,120
418,580
418,730
856,450
419,050
1,284,680
419,910
428,040
675,510
675,510
1,252,390
417,300
403,140
404,950
410,800
819,110
410,900
410,800
820,490
411,080
425,750
1,828,840
940,960
1,767,330
1,873,010
883,660
3,534,680
917,860
917,860
883,670
1,874,870
3,749,750
3,749,750
917,800
1,875,090
2,753,430
889,400
922,740
922,740
934,600
934,600
1,869,200
935,840
935,840
935,840
923,470
924,730
922,060
920,860
921,190
1,884,190
921,890
2,826,280
923,800
941,690
1,486,120
1,486,120
2,755,260
918,050
886,900
890,880
903,760
1,802,050
903,970
903,760
1,805,070
904,360
936,640
10,973,070
5,645,790
10,604,060
11,238,120
5,302,010
21,208,140
5,507,190
5,507,190
5,302,070
11,249,260
22,498,540
22,498,540
5,506,850
11,250,580
16,520,590
5,336,470
5,536,500
5,536,500
5,607,620
5,607,620
11,215,240
5,615,120
5,615,120
5,615,120
5,540,840
5,548,430
5,532,390
5,525,210
5,527,200
11,305,150
5,531,360
16,957,730
5,542,850
5,650,200
8,916,730
8,916,730
16,531,600
5,508,330
5,321,450
5,345,320
5,422,580
10,812,320
5,423,860
5,422,580
10,830,490
5,426,220
5,619,880
합 계
302,013,030
30,201,250
66,442,460
398,656,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