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위 주소지외 대지 2필지 449.5㎡ 및 건물 129.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구명: OOO)로부터 80.2.28 가등기를 한 후 89.11.21 본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 의거 증여세 170,053,720원 및 동 방위세 28,342,28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0.2.28자로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 하였으며, 이 가등기를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유상취득이 입증되었음에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 관련법규에서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거래행위에 대하여 교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의 지급유무에 관계없이 증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당시(89.9.15)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은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유상취득의 근거로 제시하는 증빙중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87가합2160, 88.9.7)을 보면, 90.2.28 가등기가 매매계약의 원인이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원고(청구인임)가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서울고등법원판결문(88나38381, 89.6.19)을 보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형식을 취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은 알 수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 언급이 없고 다만 청구인의 아들 OOO가 청구인에게 행한 소유권이전에 관한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승소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시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직계존비속간의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교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 지급유무에 관계없이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전시법규정에 의 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