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565㎡ 및 건물연면적 493.66㎡인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8.4.14 취득하여 1989.12.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1993.12.15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038,150원 및 동 방위세 6,173,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3 이의신청, 1994.4.25 심사청구를 거쳐 199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39,000,000원에 취득하여 4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이 11,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양도차익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소득보다도 더 많은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법정기한내에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23조 제4항(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모든 법규정 같음)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4.14 취득하여 1989.12.27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처분청에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는 다툼이 없이 사실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