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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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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4년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종합합산 과세 대상토지에 해당여부(기각)
2005-0205생산일자 2005-04-28
AI 요약
요지
현지 확인할 당시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출장 복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임시적으로 녹 제거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는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5,01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4.9.22. 건허가를 받고 건축물 28,520㎡(지하3층, 지상 17층)를 신축중에 있었으나 1999.3.19.부터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4.6.1.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2004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23,763,390

원, 도시계획세 11,505,480원, 지방교육세 24,752,670원, 농어촌특별세 18,105,140

원, 합계 178,126,680원을 2004.10.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청구인의 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4.9.14. 건축허가(건축 58551-5693)를 받고 1994.9.23. 착공 신고를 필한 다음 건축공사를 계속하였으나 IMF를 겪으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사유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1999.10.15.부터 건축공사를 중단하였으나 2004.4.6. 금융감독원의 회관신축이 가능하다는 경영정상화 수정 지시(비은상 6110-00042)에 따라 2004.5.24. 처분청에 건축공사 재개통보(기총 123-215)를 하고 2004.5.28. 공사기간을 2004.5.28.부터 2004.6.30.까지로 하여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와 녹 제거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4.6.1. 현재 녹 제거 공사를 계속하면서 2006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는 건축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2004년도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의 과세 대상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4년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종합합산 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 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상에 청구인의 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4.9.22.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계속하였으나 1999.3.19.부터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4.6.1.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04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2004.10.8.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신축중인 청구인의 회관건축물은 1999.10.15.부터 건축공사를 중단하였으나 2004.4.6. 금융감독원의 회관 신축이 가능하다는 경영정상화 수정지시(비은상 6110-00042)에 따라 2004.5.24. 처분청에 건축공사

재개통보(기총 123-215)를 하고 2004.5.28. 공사기간을 2004.5.28.부터 2004.6.30.

까지로 하고 녹 제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4.6.1. 현재 녹 제거 공사를 계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 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 “건축 중”이라 함은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와 공사 중단 후 다시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녹 제거 작업 등이 아닌 구조물 공사 등 건축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을 뜻하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4년도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인 2004.6.1. 현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송○○ 외 1인)이 현지 확인할 당시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3회(2004.10.21., 2004.11.3., 2004.11.12.)에 걸쳐 현지 확인할 당시에도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출장 복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임시적으로 녹 제거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