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일산구 OO동 OOOO에서 OO OO영업소라는 상호로 배합사료를 도·소매하면서 경기도 OO시 일산구 OO동 OOOO 소재 OO목장의 대표 청구외 OOO에게 97.1.1부터 97.6.30까지 56,664,000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농가부업규모의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자라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영세율을 부인하고 97.11.13 청구인에게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66,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7 심사청구를 거쳐 98.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벗어난 청구외 OOO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그의 父인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각 사업자의 지분별로 가축수를 계산하면,
소득세법 제9조
에 규정하고 있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 해당됨에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그의 父인 청구외 OOO는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각자의 지분별로 사육두수를 계산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특수관계인 부자지간에 각자의 지분을 가진 동업자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벗어난 축산업자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5항에는「법 제99조 제4호 마목에서 배합사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규모의 120퍼센트 범위안의 축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호에서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하고,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돼지의 경우에는 200마리」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일산구 OO동 OOOO에서 OO OO영업소라는 상호로 배합사료룰 도·소매하면서 경기도 OO시 일산구 OO동 OOOO 소재 OO목장의 대표 청구외 OOO에게 97.1.1부터 97.6.30까지 56,664,000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초과한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목장의 대표 청구외 OOO이 97.11월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기간동안 56,664,000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구입하여 본인소유 OO목장의 돼지 400여마리 사료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고, 위 목장의 부지는 청구외 OOO이 90.3.8 취득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토지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는 96.10.7부터 97.4.5까지 돼지 20두를 사육하였고, 청구외 OOO은 97.4.8부터 97.6.30까지 돼지 240두를 사육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배합사료 공급카드(OO축협 일산지소 확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목장 관할 동사무소장인 OO동장이 98.1.5 발행한 가축사육사실확인원(97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OOO이 돼지 202마리를, 청구외 OOO가 151마리를 사육)을 제시하면서, 청구외 OOO과 그의 父인 청구외 OOO는 OO목장의 돼지를 공동으로 사육한 공동사업자이므로 각자의 지분별로 계산하면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확인원은 배합사료 공급카드상의 내용과 상충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OO목장 부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는 부자지간으로서 이들이 OO목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는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벗어난 축산업자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