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3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대지 84.6㎡, 주택 62.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가 91.6.17 동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0,22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0 심사청구를 거쳐 96.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한 후 잔금은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대출이 여의치 아니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고, 계약해지에 관한 약정서, 위약금에 관한 사항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해제를 하였다는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 환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서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8.3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1.6.1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1.6.17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고, 잔금지급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약 3년동안 보유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점, 또한,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외하고는 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환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해제합의서, 계약금, 중도금 반환등 위약금 지급에 관한 사항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