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진주시 OO동 OOOOOO OO 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이하 “OO아파트”라고 한다)를 84.1.30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취득, 89.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진주시 OO동 OOOOOOO OOO 대지 194.7평방미터(이하 “진주시 OO동 대지”라고 한다)를 87.6.1 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 89.7.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OOO 대지 229.4평방미터(이하 “부산시 OO동 대지”라고 한다)를 80.6.2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 86.5.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위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단, OO아파트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로 양도차익을 계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OO아파트 및 진주시 OO동 대지) 및 부동산투기거래(단, 부산시 OO동 대지) 라고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단, 부산시 OO동 대지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89.10.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5,834,530원 및 동방위세 9,305,18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6 심사청구를 거쳐 89.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후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며,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내지 5년이상 장기소유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이 건 처분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이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직업(변호사) 및 사회적 직위 또는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상황등을 볼 때 투기의 목적으로 자산을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당초처분 내용에 의하면, 주택다수소유자에 대한 투기조사결과 청구인은 진주시 OO동 대지를 87.6.1 OO개발공사로부터 13,726,350원에 취득하여 89.7.12 청구외 OOO에게 35,200,000원에 양도하였고, OO아파트는 84.1.30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79,167,000원에 취득하여 89.2.28 청구외 OOO에게 17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부산시 OO동 대지는 80.6.2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6.5.21 청구외 OOO에게 68,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동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 및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1.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며, 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16호, 83.12.31) 제72조 제3항에서
1.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단기전매한 때
2. 위장·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
3.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로 인정되는 거래
5.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중 OO아파트 및 진주시 OO동 대지부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를 각각 법인인 OO개발주식회사 및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위 관련법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며,
부산시 OO동 대지 부분에 있어서도, 처분청은 당초 “주택다수소유자에 대한 종합세무조사 계획(국세청 재산 22633-2627, 86.7.19)”에 의한 부동산 거래특별조사결과 청구인의 이 건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으며, 동 조사시의 처분청 자료를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84년이후 총 6건의 대지, 임야, 아파트, 가옥등 취득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