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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시세 조례에서 규정한 균등분의 세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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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시세 조례에서 규정한 균등분의 세율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물가상승률 등에 비하여 과다하게 상향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지1066생산일자 2016-12-2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ㅇㅇㅇ 시세 조례」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10,000원)을 적용하여 처분청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민세 과세기준일 현재(2016.8.1.) OOO을 2016.8.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주민세율을OOO으로 상향(100%)하여 부과한 처분은 물가상승률 등에 비하여 과다하다 할 것이므로 부과율 등을 조정하여 감액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지방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OOO 납부안내문 제작·홍보비, 체납 시 독촉장 제작 및 우편발송, 인건비 등 주민세 부과고지에 관한 직·간접 비용 및 물가상승 등으로 징세비용에도 미치는 못하는 등 사실상 조세로서의 재원확충기능이 미비했던 실정을 감안하였고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재정건전운영을 위해 주민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민세 세율을 현실화한 것이어서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과도하고 무리하게 인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시세 조례에서 규정한 균등분의 세율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물가상승률 등에 비하여 과다하게 상향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법 제75조 (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6조(납세지) ① 균등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사업소 소재지 3. 법인 : 사업소 소재지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2) 시세조례(2015.12.28. 경기도 파주시 조례 제1254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시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000에 주소를 둔 개인 : 10,000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1.19. OOO제6조에 따라 균등분 주민세율 OOO을 적용하여 2016.8.20.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