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도 (구)사업소세(재산할) 과세기준일(7.1.) 현재부터 2011년도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7.1.) 현재까지 OOO(면적 912㎡,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2.4.10. 청구인에게 쟁점시설에 대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구)사업소세(재산할) 및 주민세(재산분)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년 4월 수시분으로 다음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이의가 없으나, 세무공무원이 매년 8월 성실히 과세권을 행사하고 직무를 수행하였더라면 청구인은 성실하게 납부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즉,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되자 그제서야 4개년도분을 일시에 부과한 것인 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매년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의무소홀로 인한 것이므로,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주민세를 매년 부과하지 않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소홀로 인한 것이라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주민세 재산분과 같은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기한내에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시설OOO을 운영하면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해당사업장에 대한 (구)사업소세(재산할) 및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구)사업소세(재산할) 및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2012.4.10. 쟁점시설에 대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구)사업소세(재산할) 및 주민세(재산분) 합계 1,313,470원(가산세 포함)을 2012년 4월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산출한 가산율과 납부지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약 3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때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하여 (구)사업소세(재산할) 및 주민세(재산분) 를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부당하게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거나 처분청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구)사업소세(재산할) 및 주민세(재산분) 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고납부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과세누락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OOO이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보건대, 청구인은 (구)사업소세(재산할) 및 주민세(재산분) 부과고지일까지 그 과세대상인 쟁점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 심리자료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당하게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거나 처분청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달리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구)사업소세(재산할) 및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구)지방세법(2010.1.1. 일부개정 전) 제243조 【 정의 】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244조 【 납세의무자 】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月 1日 현재 1年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月 1日(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250조 【 징수방법과 납기 】 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月 1日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51조 【 신고의무 】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172조 【 정의 】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시·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173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76조의6 【 징수방법과 납기 등 】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6조의3 및 제176조의4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3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6조의7 【 신고의무 】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가산세의 부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4) 지방세법 제74조 【 정의 】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 【 납세의무자 】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3조 【 징수방법과 납기 등 】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제84조 【 신고의무 】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