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8.6.2. 시멘트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2008.8.25. OOO 외 4필지 토지 10,4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8.26.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았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방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 1,049,300천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623,900원, 농어촌특별세 2,562,390원, 등록세 25,623,900원, 지방교육세 4,705,060원 합계 58,515,250원(가산세 포함)을 2010.12.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7.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방 중소제조업의 창업을 계획하고 2008.6.2. 법인을 설립한 이래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공장설립 승인조건을 철저히 엄수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공사진행에 대한 충분한 확인절차없이 쟁점부동산에 착공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작정 세금만 부과한 것은 과세권의 남용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이로 인한 처분청의 계속적인 공사 중단 요청 등 사실상의 장애가 공장신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을 정도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그동안을 손실을 보상해주기는 고사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및 가산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 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 민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처분청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행정절차상의 하자와 직무소홀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행복추구권과 주거생활권의 침해 등을 이유로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이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공장설립과 관련한 제반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였고, 청구법인은 차후 원활한 공사진행과 처분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었으며,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쟁점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공장준공 예정일을 2012.5.30.로 연장하는 공장설립(신설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공장신축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예측할 수 없었던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민원제기와 공사 중단요청 등의 장애사유로 인하여 공장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없이 유예기간내에 착공을 하지 않았다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장설치를 위한 제반절차의 성실한 이행과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중단 요청 등 사실상의 장애가 공장 신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을 정도였으며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인근의 주민 OOO이 처분청을 상대로 OOO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공장설립 변경승인 취소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시부터 2009.4.23. 취하시까지의 기간 85일을 제외하더라도 추징(2010.12.6.)할 때까지 2년 이상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2010.5.24. 건축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도 공장설립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다가 이 건 토지 취득일(208.8.26.)부터 2년 7개월이 경과한 2011.6.9. OOO로부터 공장설립(신설변경) 승인서를 교부받은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공사중지를 요청한 것은 청구법인 인근 주민 OOO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장설립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이 OOO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2009.1.30.)되어 행정심판청구와 관련된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요청한 것이나 행정심판이 취하(2009.4.23.)된 이후에는 공사중지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공장신설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공장 준공예정일을 1차로 2009.5.30.에서 2011.5.30.까지로, 2차로 2012.5.30.까지로 각각 변경승인 해준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중단 요청 등 사실상의 장애로 인해 공장 신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 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6.2. 시멘트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처분청으로부터 준공예정일을 2009.5.30.로 하여 2008.8.5.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으며, 2008.8.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8.12.15.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공장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인근 거주주민 31명이 2009.1.29. 공장설립 승인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2009.1.30. OOO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고, 그 후 2009.4.23. 행정심판청구자인 위 주민 31명은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다) 처분청은 준공예정일을 2010.5.30.로 하여 2009.8.6. 공장설립 변경 승인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공장신축을 위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0.5.24.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으며, 2010.12.6.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부동산상에 건축공사가 착공되지 않았고 현지확인 조사일 현재까지도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이 건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그 후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1.7.28.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는 공장 건축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한서건축사무소를 통하여 공장설계를 하였고, 2008.12.8. 기계설치 및 공장신축을 위한 임시전기 이용공사를 하였으며, 2008.12.15.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플랜트기계 및 지게차를 구입하고 2009.1.7. 지하수개발 이용 준공 신고서가 수리되는 등 공장건축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2009.8.6.과 2011.6.9. 두 차례에 걸쳐 공장 준공예정일을 2010.5.30.과 2012.5.30.로 변경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는 등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자 노력을 다하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처분청에서 공장설립의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이에 응하였으며, 민원인들이 2009.4.23.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금전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부담과 누적된 막대한 투자손실을 안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이 더욱 장기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공장신축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이 쟁점부동산 인근 지역주민 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처분청의 공사중단 요청이 있는 등 처분청의 귀책이 크고, 이에 따른 금전적 부담과 투자손실 등에 따라 공장건축과 관련한 준비기간이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공장신축을 위해 제반절차를 준수하는 등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주장인바,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에 따라 처분청이 공사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의 행정심판청구(2009.1.29.)는 실제 공장신축공사가 착공되어 건축이 진행되던 중에 발생하였던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가 있은 후 공장건축이 예정됨에 따라 제기한 것으로서, 민원인들의 행정심판청구 취하일(2009.4.23.) 이후에는 건축공사를 시행할 수 있었으므로 지역주민이 제기한 민원이나 그에 따른 행정관청의 공사중지 요청이 이 건 감면유예 기간을 경과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한 공사 미착공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또한 감면 유예기간 경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장건축의 장애요인(민원발생 및 처분청의 공사중지 요청 등)이 해결되었음에도 공장신축을 위한 사실행위가 쟁점부동산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2011.7.28.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댕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