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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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부0292생산일자 1989-05-23
AI 요약
요지
60일을 초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남 김해군 상동면 OO리 OOOOO 임야 397,151평방미터와 같은곳 OOOOO 임야 384,492평방미터의 4분의1지분이 양도된 데 대한 양도소득세 13,962,500원 및 동방위세 2,792,5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데 대해 불복하여 89.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과세처분의 당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88.12.19자로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 OOO에게 배달됨으로써 청구인 지배 범위내에 송달되었음이 남부산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89.2.17 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89.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