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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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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0부2411생산일자 1991-03-2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89.11.13자로 제출한 시정요구에 대한 처분청의 90.8.8자 환급거부 회신은 납세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안내에 불과한 절차이지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통지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청구법인이 표백화학펄프 공장의 증설사업을 위하여 89.4.7 핀란드 OOOOO (法人) 사와 기본설계 및 기자재 구매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용역총액 : $ 2,074,000) 그중 89.9월 및 10월중에 1,110,847,525($ 1,652,730)을 지급하고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자진납부 한 후(납부세액은 89.9.11자로 76,694,550원 89.11.10자로 34,381,400원 계 111,075,950원) 위 지급액이 인적용역이라 하여 89.11.13자로 처분청에 과오납 환급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0.8.8자로 환급청구 불가함을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위 지급액(1,110,847,525원)이 인적용역이므로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원천징수 법인세액은 환급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89.11.13자로 제출한 시정요구에 대한 처분청의 90.8.8자 환급거부 회신은 납세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안내에 불과한 절차이지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통지로 볼수 없다 하겠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