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에서 주식회사 O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이 88.9.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224,913,85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소재 OOO공원내에 청구법인이 건축한 도시공원시설물(공사비 1,730,106,597원)을 87.12.24 서울특별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동 도시공원시설물을 15년11개월동안 위탁관리하기로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를 과세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시설물을 일정기간 위탁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매매행위나 유상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행위와 위탁관리권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 임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재무부 유권해석(소비 22601-403, 87.5.18)도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시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법인이 건축한 도시공원시설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15년 11개월동안 무상으로 동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시설물을 무상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 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공원에 도시공원시설물을 1,730,106,597원에 건축하여 87.12.14 서울특별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15년 11개월간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부채납행위와 위탁관리권은 별개임에도 과세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는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예규(재무부 소비 22602-403, 87.5.18)에서도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이므로 청구법인이 건축한 쟁점시설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15년 11개월동안 무상으로 동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은 위 법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위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