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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건물을 철거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되는 토지인지 여부(경정)
국심1994서0199
생산일자 1995-02-07
AI 요약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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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초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양도세감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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