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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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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1088생산일자 1991-08-21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90년도 수시분 법인세 등 35,039,050원이 체납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91.1.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7 심사청구를 거쳐 9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외삼촌)이 법인설립요건상 필요하여 청구인명의를 일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 한 일도 없고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등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데에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86년12월말 현재의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는 주식수가 325,000주로서 총발행주식 380,000주의 85.52%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 건 청구에서 체납법인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반증(예컨대, 주금납입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90년도 수시분 (86.1.1-12.31사업년도) 법인세등 35,039,050원이 체납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체납국세를 납부토록 통지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있지 아니한데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거나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내용임)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86년 12월말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는 주식수가 325,000주(청구인 소유주식은 62,500주)로서 총발행주식 380,000주의 85.52%를 점유하고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79.12.27)부터 80.12.27 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또는 청구인이 주주명부 및 감사직에 등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주장도 있지 아니한 점, 또한 청구인이 형식상의 주주라면 사실상 주주의 청구인지분에 대한 주금불입등 주주로서의 권리의무행사와 관련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에 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