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21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 OOOOO 임야 37,388㎡(이하 “쟁점Ⅰ부동산”이라 한다)를 자신의 동생인 청구외 OOO·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91.12.20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26.3평의 지상에 건물 664.24평(OO빌딩)을 자신의 동생인 청구외 OOO와 공동명의로 신축하고 91.12.30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87평의 지상에 건물 1,305.56평(OO빌딩; OO빌딩과 OO빌딩을 모두어 “쟁점Ⅱ부동산”이라 한다)을 단독명의로 신축한 사실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등 3인이 쟁점Ⅰ부동산의 취득자금 50,000,000원을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사실과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가 쟁점Ⅱ 부동산의 신축비용 4,600,000,000원 가운데 90.4월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로부터 200,000,000원,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00원을 수증하고 92.1.10 청구인의 父인 OOO으로부터 600,000,000원을 수증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89년 귀속 증여세 2,649,990원 및 동 방위세 441,660원, 90년 귀속 증여세 82,427,280원 및 동 방위세 13,737,880원과 91년 귀속 증여세 1,148,337,430원 및 동 방위세 191,389,570원, 92년 귀속 증여세 326,208,380원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92.12.1 청구인에게 위 통보내용대로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3.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Ⅰ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취득한 것이며 쟁점Ⅱ부동산의 신축비는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000,000,000원,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600,000,000원, 청구외 OOO로부터 500,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 차용하고 쟁점Ⅱ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042,000,000원을 받아 충당하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충당하였는 바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Ⅰ부동산의 취득자금을 母인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하였으며, 쟁점 Ⅱ부동산의 신축비용으로 母인 청구외 OOO로부터 200,000,000원,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2,600,000,000원을 수증하였음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Ⅰ,Ⅱ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수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쟁점Ⅰ부동산 취득자금 50,000,000원을 수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92.7.28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쟁점Ⅰ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母인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Ⅰ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도 쟁점Ⅰ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Ⅰ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 쟁점Ⅱ부동산의 신축자금 2,800,000,000원을 부모로부터 수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는 92.7.20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쟁점Ⅱ부동산의 신축비용은 4,600,000,000원이며 신축자금은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외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의 매각대금중 2,000,000,000원, 母인 청구외 OOO로부터 200,000,000원을 수증하고, OO상호신용금고에서 600,000,000원, OO상호신용금고에서 600,000,000원을 대출받고 청구외 OOO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고 쟁점Ⅱ부동산의 임대보증금 700,000,000원을 받아서 충당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2)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은 92.7.16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외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를 2,500,000,000원에 양도하여 그중 2,000,000,000원을 쟁점Ⅱ부동산 신축자금으로 청구인에게 빌려주고 또한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외 OOO 명의로 300,000,000원, 청구외 OOO 명의로 3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대출받아 쟁점Ⅱ부동산 신축자금으로 청구인에게 빌려줬으나 이와 관련한 차용증은 제시할 수 없으며 이자상당액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3) 청구인도 92.3.31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작성한 「문답조서」에서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00원을, 母인 OOO로부터 170,000,000원을 차용하고 OO상호신용금고에서 아버지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600,000,000원을 타인 명의로 차용하는 등 4,462,000,000원을 조달하여 쟁점Ⅱ부동산을 신축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4)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Ⅱ부동산을 신축함에 있어서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외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의 매각대금중 2,000,000,000원을 수증하고 母인 청구외 OOO로부터 200,000,000원을 수증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父인 청구외 OOO이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600,000,000원도 청구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Ⅱ부동산의 신축비용 2,800,000,000원을 부모로부터 수증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