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502.02㎡ 및 건물 312.45㎡ OOOOO O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각각 90.12.29 및 91.2.27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8.2 91년귀속 증여세 448,48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7 심사청구를 거쳐 93.1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OOO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신분으로 호화주택을 취득한데 대한 부담감 때문에 편의상 청구인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것일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그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를 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증여의제로 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증여의제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구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실질과세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외 OOO와 관련한 서울지방검찰청의 사건(93형제 54887호)수사기록과 서울형사지방법원 제23부의 판결문(사건 93고합 1159, 93.10.19)에 의하면 OOO가 청구외 OOO로 부터 542,400,000원을 88.10(일자미상) 54,000,000원, 88.11.11 288,400,000원, 88.12.12 200,000,000원으로 나누어 받아 OO건설주식회사에 88.10.13~90.12.13 간 위 금액을 지불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조사·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대지는 91.2.27에 건물은 90.12.29에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위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기록중 OOO의 진술조서(93.5.26 작성) 및 청구인의 진술조서(93.6.1 작성)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가 위 취득자금을 업무상 관련 있는 OOO로부터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OOO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볼 때 이는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