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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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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상속개시당시 채무라고 주장하는 2,116,388,367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1494생산일자 1989-11-0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관련자료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의 조사과정, 사실 인정 및 거증자료의 채택등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망 OOO가 87.4.26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은 자들로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 상속세법 제7조의 2 및 제4조 가산액 포함)을 3,541,251,729원으로 보아, 89.5.1 상속세 562,559,350원 및 동방위세 110,602,14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5.23 심사청구를 거쳐 89.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아래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망 OOO의 채무로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채 무 명 세

ㅇ OO은행 영업부

ㅇ OOOO은행 OO지점

ㅇ OOOO은행 OO지점

ㅇ OOOO은행 OO동지점

ㅇ OOOO은행 OO동지점

ㅇ OOO상호신용금고

ㅇ OO OO군지부

ㅇ OOO 외 38명 전세보증금 채무금

금액

514,300,000원

118,500,000원

8,960,181원

61,000,000원

12,000,000원

187,203,936원

10,000,000원

1,204,424,250원

합계금액 2,116,388,367원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은행채무 911,964,117원과 개인사채 1,204,424,250원중 공제된 은행채무 763,460,181원과 개인사채로 인정공제된 채무 918,214,000원을 제외하고 처분청이 공제하지 아니한 내용만을 검토하여 보면, 은행채무중 부인된 금액 148,503,936원은 주식회사 OOO상호신용금고와 OO은행의 할인어음 잔액으로서, 당해어음을 발행한 자가 은행에 부담할 채무이고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은행채무가 아닌 바, 그 할인어음은 피상속인 망 OOO가 OOO한테 은행도 약속어음을 빌려 그 어음을 주식회사 OOO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한 어음으로서, 그 할인된 어음의 만기결재시 발행한 자가 결재하므로 단지 청구인과 어음대여자와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어음대여자 OOO에게 변제해야할 채무금액을 청구인의 부채로 이미 공제한 바 있어 위 할인어음을 은행부채로 공제할 경우에는 이중으로 공제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 할인어음잔액 148,503,936원은 채무로서 공제배제함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또 개인사채 284,210,250원은 그중 청구인이 개인사채로 OOO등 11명 금액 112,781,250원의 공제신청내용을 조사확인한 바 주소불명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제배제하였고, 나머지 OOO등 7명 171,429,000원도 조사확인한 바, 채권자 본인이 그런 채권이 없다고 부인할 것으로서, 가공사채등으로 공제배제하였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위 조사된 사실에 대하여 입증될 수 있는 거증자료 제시 없이 막연히 주장만 할 뿐이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당시 채무라고 주장하는 2,116,388,367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법 제10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7조의 2 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87.10.24 상속재산가액을 2,070,735,468원, 상속개시당시의 채무액을 2,116,388,367원으로 하여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88.12.20 상속세 407,894,330원, 동방위세 81,578,860원을 고지하였다가 그후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89.5.1 상속세 562,559,350원 및 동방위세 110,602,140원을 추가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 상속세법 제7조의 2 및 제4조의 가산액 포함)이 3,541,251,729원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망 OOO의 채무가 2,116,388,367원이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등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채무금액 2,116,388,367원중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원과 정부가 사채권자들을 개개인별로 조사하여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1,683,674,181원은 채무로 공제하고, 나머지 432,714,186원은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였는 바, 공제하지 아니한 432,714,186원의 내용을 보면 O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148,503,936원은 사채권자 OOO의 은행도 약속어음을 피상속인이 빌려서 할인한 것이므로 OOO에 대한 사채로 인정하여 채무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2중 공제를 배제한 것이고, 사채 284,210,250원은 사채권자가 주소불명이거나 채권자가 그와 같은 채권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관련자료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의 조사과정, 사실 인정 및 거증자료의 채택등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