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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1587생산일자 1993-08-30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OO동 OOOO OO 대지 4.64㎡ 및 같은지번 상가 27.02㎡를 1991.10.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1992.12.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7,768,4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매각하였고 또한 매도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크게 손해를 보았음에도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실지로 받은 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위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