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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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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개시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267백만원(시설자금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경2586생산일자 1994-12-07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장 부지 2필지의 평가액 000원은 용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 채무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그들의 아버지 또는 남편인 피상속인 OOO이 92.5.25 사망함에 따라 92.11.17 상속재산가액을 1,136,486,395원으로 하여 상속세 17,509,6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경기도 OO시 OOO동 OOOOOO에서 시계줄 제조업으로 운영하였던 OO공업사의 영업권을 61,349,637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채무액 267,5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각 산입하여 94.1.17 청구인들에게 92.2.25 상속분 상속세 129,382,42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심사청구를 거쳐 94.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영업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사망당시(92.5.25) 가정주부 및 학생들로서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승계운영할 수 없어서 92.6.30 폐업신고후 92.7.1 일체의 시설과 자재를 청구외 OOO에게 97,827,000원에 양도하고 토지·건물은 점포 및 주택으로 임대에 사용하다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영업장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전모가 변경되어 피상속인이 경영하였던 사업의 영업권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사실상 그 재산적 가치가 소멸되었으므로 영업권을 계산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2)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채무 267,5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위 채무는 그 용도가 시설자금·OOOO자금·운영자금인 금융기관 차입금으로서 사업용부지 취득 및 시설자재 구입등 모두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데도 그 구체적인 사용처를 못댄다는 이유로 용도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함은 부당하고, 특히 위 채무액중 15,526,922원은 피상속인 사망전에 상환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는 251,973,087원임에도 불구하고 267,500,000원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조사소홀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영업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의 일반적인 과세기준은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중 영업권에 대하여도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고 또한 당해 영업권의 지속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며 상속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한 상속인의 영업존속 여부에 대한 주관적인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영업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채무 267,5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한바 객관적인 용도를 확인할 수 없었고 92.1.1자로 소급하여 장부에 계상하는등 그 용도를 밝힐 수 없었으며, 청구인들도 사업용 부지의 취득과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이 운영할 수 없어서 폐업신고하고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기계장치는 타인에게 양도하고 토지·건물은 점포등으로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와

(2)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267,500,000원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항 제1호에서 영업권 평가 산식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년수)의 평균순이익 × 50% -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

(2) 사실관계

① 피상속인 OOO은 92.5.25 새벽 강도에 의하여 피살된 사실이 OOO종합병원의 사체검안서 및 신문보도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처 OOO(46년생)과 3자녀(71년생 및 79년생의 두 딸, 75년생 아들)들이었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운영하였던 시계줄 제조업체인 OO공업사를 92.6.30자로 폐업신고하고 92.7.1 청구외 OOO과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기계장치 및 원재료등의 자산총액을 97,827,000원에 양도하고 상속세 신고시 이를 사업용자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폐업신고서 및 사업양수도계약서, 상속세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사업장 부지 및 건물은 점포등으로 임대에 사용하다가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①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원칙이고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바,

위 법령에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국세행정의 관행이다. (상속세법 통칙 39...9, 국세청예규 재삼 01254 - 2726, 91.9.3)

② 92.7.1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과의 사업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양도자산 목록은 기계장치 및 원재료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계약서 제1조에서 「사업 및 시설일체를 양도한다」, 제2조에서 「양도자산의 총액은 97,627,000원으로 한다」, 제3조에서 「전종업원은 OOO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로 한다」고 약정 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페업신고를 하고 사업장 부지 및 건물을 점포로 임대에 사용하다가 OOO외 3인에게 양도한 사실, 청구인들이 사업장 양도와 관련하여 이건 양도대금외에 별도의 대금을 받았다고 볼만한 과세근거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때 사업장 부지 및 건물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업용 자산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고, 영업상 형성된 경영노하우·거래선·기술등에 해당하는 무형의 가치로서 별도로 분리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영업권도 다른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어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따라서 위 사업양수도계약서상 거래가액 97,827,000원은 영업권을 포함한 전체 사업용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된다할 것이고,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사업용자산의 가액을 97,827,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되므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액은 다음과 같다.

대출일자

금융기관명 대출용도

금 액(원)

90.9.24

91.5.29

92.1.27

92.1.27

91.6.29

합 계

OOOOOO OO지점 OOOO자금

운전급부자금

OOOO OO지점 운전자금

30,000,000

50,000,000

50,000,000

47,500,000

90,000,000

267,500,000

② 위 채무부담 합계액 267,500,000원중 90.9.24 OOOOOO OO지점에서 OOOO자금으로 대출받은 30,000,000원과 92.1.17 위 같은 OO에서 대출받은 운전급부자금으로 대출받은 47,5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잔액이 각 18,000,000원과 43,973,078원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들이 승계받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채무액은 251,973,078원이며,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 납부시 공제받은 채무액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채무액도 251,973,078원이다.

③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사망에 이은 사업양도 및 상속세 신고납부를 마치고 피상속인이 보관중이던 장부를 일부는 분실하고 일부는 폐기하여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피상속인이 사업운영중 소득세 신고시 첨부하였던 재무제표(재무제표만 세무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라 함)상 년말기준 단기차입금 잔액과 실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과 차이가 나는등 당초 대출용도대로 위 대출금이 전액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④ 한편,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부동산중 그 평가액이 19,932,000원인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 대지 33㎡와 평가액이 53,452,000원인 같은동 OOOO 대지 58.1㎡는 그 취득일이 각 90.8.9 과 92.3.12로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이고, 사업장인 같은동 OOOO 대지와 인접하고 있는 필지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상속개시일 2년 이내의 채무부담액 267,500,000원을 전액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입법취지는 부채를 사전에 부담하여 현금등 과세자료의 파악이 어려운 재산으로 상속하고 그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음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방지하려는데 있다.

② 이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첫째, OO대출금을 실지 사용한 자는 사업자인 피상속인이어서 상속인들에게 그 사용처에 대한 완벽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점,

둘째, 더군다나 피상속인이 강도에 의하여 살해되었으므로 위 법령이 목적으로 하는 상속세 탈루 방지와는 거리가 있는점,

셋째,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서 그 용도가 OOOO자금등 사업자금인 점등을 고려할 때,

위 채무액 전액을 용도가 확인되는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장 부지 2필지의 평가액 73,384,000원은 용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 채무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또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채무액 267,500,000원중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잔액은 251,973,078원이고 처분청이 채무공제액으로 인정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채무액도 251,973,078원이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채무액도 당연히 251,973,078원이어야 하므로 그 차액 15,526,922원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 채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