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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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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서2707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압류처분일로부터 불복청구기간(60일)을 42일 초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결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에서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88.8.26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132.2㎡ 및 주택 66.12㎡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92.11.1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96.10.17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대지 117.4㎡ 및 위지상 주택 21.09㎡를 압류한데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및 동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청구대상인 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96.10.2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96.12.14 결정서를 수령하고, 이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60일)을 42일 초과한 97.3.2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결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청구번호 97서1454호, 97.6.24)에서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