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섬유”라는 상호로 섬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2년 사업소득에 대하여 93.5.31 서면조사 결정대상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이하 “당초신고”라 한다)하였으나, 개포세무서가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OO무역주식회사와 세금계산서없이 매입·매출한 사실을 적발하자, 매입누락분 15,980,000원에 대해서는 그 매출액을 17,184,000원으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동시에 동 매입누락액 만큼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매출누락분 17,637,500원(92.5.19 매출 : 품명 1/52 A/C, 3,200KG(7055 LBS) 8,818,750원과 92.7.6 매출 : 품명 1/52 A/C, 3,200KG(7055 LBS) 8,818,750원, 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동 금액만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동시에 쟁점품O의 매입가액 16,224,000원을 그 대응원가로서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94.1.6 수정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매입누락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매출누락분에 대해서는 그 대응원가가 기히 장부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필요경비계상액 16,224,000원을 부인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종합소득세 9,517,81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1 심사청구를 거쳐 9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제품의 매출누락은 사실이나 그 매입가액 16,224,000원 역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그 가액이 장부상 기말재고액으로 남아 있으므로 이를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대응원가로서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또한 필요경비부분이 별도로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매출누락분에 대한 대응원가를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매출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제3항 및 제6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그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제품의 92.2말 현재 재고량이 6,400KG(14110 LBS)이며, 동 2월말 재고량이 년말까지 유지된채 92년의 기말재고액이 16,224,000원(6,400KG 상당가격)이었음이 93.5.31 청구인이 당초신고시 제출한 쟁점제품에 대한 상품수불부 및 재고자산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94.1.6 수정신고시에는 쟁점제품의 경우 92.12말 현재 재고가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당초신고한 때의 재고와의 차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92.5.19, 92.7.6 2차에 걸쳐 쟁점제품이 판매된 사실이 기장되지 않은데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제품의 기말재고가 청구주장대로 실제 없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쟁점제품 6,400㎏의 판매사실이 기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3) 쟁점제품 기말재고가 실제 없는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당심에서는 청구인에게 쟁점제품의 기말재고자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93년 이후의 쟁점제품 및 기타재고자산의 수불상황에 대한 재무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다. 라. 당초신고 금액에서 누락된 수입금액, 즉 매출누락금액을 발견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이상,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같은뜻 : 대법 90누42, 90.12.11),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만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같은뜻 : 국심 90서836, 90.8.8),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살폈듯이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된 사실이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제품에 대한 대응원가는 이미 장부상 반영되어 필요경비로서 신고되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