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2.4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근저당채권최고액 합계 48,520,000원(서울특별시 3,520,000원, OO동 OOO금고 45,000,000원)이 설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지 71.5㎡중 47.98㎡와 같은 동 OOOOOO 대지 56.4㎡중 37.85㎡(각 38분의 25.5지분)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5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해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92.1.17 청구인에게 92년 수시분 증여세 27,882,000원 및 동 방위세 4,647,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3 심사청구를 거쳐 92.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이전에 청구인의 부 OOO가 OO동 OOO금고에서 차입한 채무 30,000,000원과 서울특별시로부터 차입한 AID차관자금 2,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동 OOO금고에서 차입한 채무 30,000,000원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가 아니며, 서울특별시로부터 차입한 AID차관자금은 청구인의 부 OOO가 “차관원리금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상환하고 있으므로 그 채무인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는 채무로 인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이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라고 결정하였다(90헌가69 및 91헌가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 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새기어야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위 토지에 채무자를 청구인의 부 OOO로 하여 78.7.14 채권최고액이 3,520,000원이고 근저당권자가 서울특별시인 근저당권과 90.9.22 채권최고액이 45,000,000원이고 근저당권자가 OO동 OOO금고인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등기되어 있고, 위 OO동 OOO금고에 대한 채무는 30,000,000원으로서 위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시 부담부증여로 하여 채무가 인수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라) 이 건의 경우 위 채무의 인수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진정한 채무의 인수인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수증당시 43세로서 일정한 직업(공무원)이 있으므로 그 소득이 있고, 청구인의 부 OOO를 부양하고 있는등 한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로서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며, 둘째, 청구인의 부 OOO가 증여당시 78세의 고령이고,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폐결핵을 앓고 있어 이 건 채무중 상당액이 치료비, 수술비등의 의료비로 사용되는등 위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보이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OO동 OOO금고 채무 30,000,000원(45,000,000원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채권최고액을 채무액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임)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점등,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의 채무를 인수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라 할 것이며, 앞으로 동 채무를 상환할 때 새로운 증여가 있다면 그 때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1중 2610, 92.4.11도 같은 뜻임).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