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양회 및 레미콘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OO 소재 부천레미콘 공장에서 87.3.31 - 87.12.31기간중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등 3개 건설회사들에게 레미콘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 : 242,043,517원)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3개 건설회사는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만 한 업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9.9.10 청구법인에게 8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371,810원 및 8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69,05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0.28 심사청구를 거쳐 90.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등 3개 건설회사들과 거래당시 주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청구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그 판매대금도 위 건설회사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사 위 건설회사들이 위장사업자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위 건설회사들의 관할 세무서에서 정상적으로 교부 또는 검열한 사업자증록증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위 건설회사들이 이 건 거래당시에는 건설업 면허도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니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로 되어있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동법인의 OO지점, 그리고 OO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한 업체임을 알 수 있는 바, 위와같은 건설업을 직접 영위한 사실이 없이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한 업체에게 청구법인이 건설용 자재인 레미콘을 판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등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87.3.31 - 87.12.31 기간중 59회나 걸쳐 거래하는 동안 위 회사들이 실수요업체가 아닌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어서 위 회사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87.3.31 - 87.12.31 기간중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동사의 OO지점 그리고 OO건설주식회사등 3개건설회사들에 대하여 레미콘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 242,043,517)한후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3개 건설회사는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만 한 업체로서 이들 회사들에게 레미콘을 매출한 것으로 교부한 청구법인의 부천공장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경정처분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당시 위 건설회사들이 사업자등록증이 관할세무서에서 정상적으로 교부 또는 검열된 상태였고, 또한 건설업면허도 취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레미콘 판매대금도 위 건설회사들로부터 직접 수령하는등 공급자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은 청구법인이 87.3.31-87.12.31 기간중에 위 3개 건설회사들에게 레미콘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및 공급가액등에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들 건설업체들을 면허대여업체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한 다툼인 바, 첫째,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등 3개 건설회사는 비록 이미 88.4월에 임의폐업되어 관할세무서장이 88.4.30 및 88.4.27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바 있으나 이 건 거래시기인 87.3 - 87.12기간중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교부 또는 검열되어 있었고, 건설업 면허 또한 취소되지 않은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레미콘 주문서 및 입금표등에서도 청구법인이 위 건설회사들로부터 레미콘을 주문받아 이를 공급한 후 그 대금을 받고 이들회사들에게 입금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와같은 상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거래 당시 이들 건설회사들에 대한 건설업면허, 사업자등록증, 주문서 및 인수증들을 확인하는등 통상적인 거래활동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며, 따라서 비록 이들 건설회사들이 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되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국심84중 2009, 85.2.14, 같은뜻임)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은 사실관계파악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