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6.25. OOO을 개업하여 OOO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사람으로서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4년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 내에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서면분석한 결과,「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쟁점세액감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세액감면을 배제 하는 수정신고를 권고한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6.12.16. 수정신고한 후, 2016.12.30. 2014년 귀속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OOO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1.5. 추계에 의한 신고가 정당한 신고의 한 방법으로 판단하여 쟁점세액감면을 재적용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6.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의 한 방법인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한바, 이 건 쟁점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 소득세법」제70조 제4항에서 “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 」 제128조 제2항에서 “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내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쟁점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 (나)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재무상태표 등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제8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수정신고 권고에 따라 청구인은 2016.12.16. 쟁점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수정신고하고, 2016.12.30. OOO원 및 OOO원을 각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OOO에서 발간한 소득세신고 실무책자의 주요내용 및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가) “2014 소득세실무” 책자 내용(817~825쪽)은 아래와 같다.|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8) 기타 참고사항 ①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되지 아니한다. ②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③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된다. ④ 추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감면적용이 배제된다. |
|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 ⑧ 주의사항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 불가함 -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여야 하며 농어촌특별세 해당없음 - 최저한세 해당되며, 추계신고시에도 적용된다. |
| ○ 소득 46011-526(1993.3.4.)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별세액감면)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1158(1997.4.25.)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때에도 당해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제7조 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210-3666(1998.11.28.)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1-11135(2002.9.2.)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3(2006.11.24.)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에 의거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2조의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P295 ~ P300 부분 내용)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중략>...... 7) 기타 참고사항 ① 추계시에도 적용가능
(P384 부분 내용) 나.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조특법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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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과세표준 추계신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해석 개선추진 내용 : OOO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추계신고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유권해석을 추진한다. 국세청 법령해석과는 최근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해 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생략>....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국세청의 해석은 2006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당초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이 해석을 따르면 단순한 첨부서류 누락도 신고자체가 부인될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2항은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의 미신고가 결정된 경우만 감면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신고 결정이 없는데 소급해 감면배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이번 국세청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세법과 관련한 저명한 학계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빠른 시일 내 기획재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
| 과세기준자문(2016-법령해석 소득-139, 2016.7.13.)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제70조 제4항에 의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상담사례(2015.5.21.)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부기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제70조 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