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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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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1층 이상의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5지0694생산일자 2015-12-01
AI 요약
요지
이 건 건축물은 지상 15층 규모의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세(100분의 300)되는 대형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고,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및 세율 등에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의 건물만이 아닌 아파트형공장 1동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한 후, 청구인 소유의 이 건 건축물을 안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청구인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 등이 아닌 것까지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응익적 성격의 조세로서 그 이익을 받는 정도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바, 화재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는 1동의 건물전체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산출시 각 소유자 지분별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할 것이 아니라, 1동의 건물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다시 소유자별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1 층 이상의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갑) 및 전유부(갑)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건축물은 2011.2.10. 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로 사용승인(신축)된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39,896.59㎡ 규모의 건축물로서 청구인은 2011.3.11.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을 「지방세법」제146조 제1항 제2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의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이 지상3층에 속하고 있음에도 전체 건축물이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라는 사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 제2호 마목 및 사목에서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용 건축물 및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100분의 300)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이 속한 OOO 건축물은 지하 2층, 지상 15층 39,896.59㎡ 규모의 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용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등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세(100분의 300)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등에 잘못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