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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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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중2067
생산일자 199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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