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및 같은 곳 OOOOOOOO 소재 대지 1,051㎡를 75.12.17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81.8.20 그중 492.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등 6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5.2.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 등 6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98.4.8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266,984,23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 5. 26 심사청구를 거쳐 98. 8.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8.20 청구외 OOO 등 6인에게 증여형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95.2.23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는「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75.12.17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81.8.20 청구인의 동생가족인 OOO 등 6인(OOO, OOO, OOO, OOO, OOO,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5.2.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문(94가합10467, 94.11.24)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75.12.17)하여 보유하다가 그의 동생가족인 OOO 등 6인에게 증여형식으로 명의신탁(81.8.20)하였던 것을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95.2.23)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81.8.20자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및 법인세 합계 222,714원을 수증자인 위 OOO등 6인이 1981.9.11 OO은행 OO지점에 자진납부한 사실이 영수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의 동생가족인 OOO 등 6인에게 명의신탁하였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및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명의신탁약정서 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8.20 그의 동생가족인 OOO 등 6인 명의로 증여등기한 후 증여세를 자진납부하였다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 제시가 없으며, 95.2.23 청구외 OOO 등 6인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근거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문(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4가합10467, 94.11.24)인바, 이는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아니한 친족간의 재판절차(궐석재판)에 의한 판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의 동생가족인 OOO 등 6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