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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석물제조판매업용토지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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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석물제조판매업용토지로 보고 토지의 가액에 대한 석물제조판매수입금액의 비율이 20% 미만이라고 보아 유휴토지로 판정한 데 대한 당부(기각)
1994중2728생산일자 1994-07-2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