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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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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타당여부(기각)
1996-0160생산일자 1996-04-25
AI 요약
요지
개별건물들을 일률적으로 비교하여 타건물에 비해 건물의 재산세액이 매년 증가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건물에 대해 과세시가표준액에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5.5.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건축물 6.61㎡(ㅇㅇ시장 지하1층, 지상3층중 지상1층 ㅇㅇ호,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시가표준액(1,196,316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도 재산세 3,580원, 도시계획세 2,390원, 공동시설세 1,430원, 교육세 710원, 합계 8,110원을 1995.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준공일로부터 21년이 경과된 이건 건물은 노후건물로서 건물가치가 해마다 감소되어 가고 있고, 부산시내 타지역(공장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 및 점포·주택 : 같은구 ㅇㅇ동 ㅇㅇ번지, 주택 :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도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가산율의 인상을 이유로 이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액을 매년 인상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1항에서 “ ... 건물 ... 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건물 ... :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 ”이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시행규칙(1995.12.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5에서 “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건물 :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5.5.1.) 현재 이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1995.6.10. 이건 건물에 대한 1995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물은 준공된지가 21년이나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건물가치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고, 부산시내 타지역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도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가산율의 인상을 이유로 이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액을 매년 인상하여 부과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2호,

구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

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하고,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매년 1월 1일)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을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철큰 콘크리트 스라브주택의 연도별 신축건물 ㎡당 기준가격은 1991년 122,000원, 1992년 133,000원, 1993년 133,000원, 1994년 140,000원, 1995년 145,000원으로 인상되었고,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5년 단위로 감소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경과년수에 비례하여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반드시 매년 감소하지는 않는다 하겠으며, 이건 건물의 경우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1991년도 851,400원에서 1992년도에는 경과년수별 잔가율이 감소(0.868→0.802)되었으나, 기준가격 인상폭이 다소 커서(122,000원→133,000원) 858,000원이 되었고, 1993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적용으로 위치지수가 증가(98→106)되어 930,600원으로 되고, 1994년도에는 기준가격인상(133,000원→140,000원)과 2층 이상 건물의 1층 상가부분에 대한 가산율 5%를 신설 적용하여 1,067,220원이 되었으며, 1995년도에는 기준가격인상(140,000원→145,000원)과 위치지수 증가(110→118) 및 1층 상가건물 가산율 인상(5%→6%) 등으로 1,196,316원이 되어 매년 과세시가표준액이 조금씩 인상됨에 따라 재산세액도 그에 따라 조금씩 인상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건 상가건물과는 달리 주택의 경우는 1994년도부터 다가구주택에 대한 가산율 적용이 완화되었으며, 1995년도에는 주택에 대하여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가 10,000,000원에서 12,000,000원으로 확대된 결과, 재산세액이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같이 재산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물의 구조·용도·위치·경과년수·규모 및 적용세율 등인 바, 이러한 요인을 고려함이 없이 각기 개별건물들을 일률적으로 비교하여 타건물에 비해 이건 건물의 재산세액이 매년 증가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에 대해 1995년도 과세시가표준액(1,196,316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1000분의3)을 적용하여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