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영리법인으로서, 한국도로공사와 74.12.24 호남·남해 고속도로상의 휴게소를 설치·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경남 함안군 군북면 OO리 O OOOOOOO와 동소OOOOO외1필지에 78.1.17 및 81.10.6에 휴게소 건물을 준공(이하 “OO휴게소”라 한다)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정임차료를 지불하고 운영해오다가 86.12.10 이 건 OO휴게소를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고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인 86.12.10로 보아 88.9.16 자, 청구법인에게 8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295,06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8 심사청구를 거쳐 89.1.1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구장
이 건 OO휴게소의 건물을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재화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6.12.10 로 본 당초처분은 국세청예규(부가 22601-1797호, 87.8.31) 및 국세심판결정예(88광431, 88.6.27)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경우, 건물 준공일을 거래시기로 보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본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OO휴게소의 건물준공일 및 영업개시일인 78.1.17(상행선), 81.10.6(하행선)을 공급시기로 볼 때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이 건 재화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일인 78.7.25 과 82.1.25일의 다음날인 78.7.26 과 82.1.26 이 소멸시효기산일이 되어 부과시효 5년이 도과하여 88.9.16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휴게소의 건물준공일로 부터 실질적으로 기부채납하여 한국도로공사에게 소정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는 휴게소 건물의 준공일인 78.1.17 및 81.10.6 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휴게소의 기부채납전까지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정임차료를 지불한 것이므로,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는 증여자 및 수증자 쌍방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기부채납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 86.12.10 이 타당하므로 86.12.10 을 과세처분원인일로 보아 경정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재화의 공급시기가 건물준공일인지,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과 한국도로공사간에 74.12.24 체결한 “호남·남해고속도로 휴게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휴게소 설치운영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78.1.17 및 81.10.6 각각 OO휴게소의 상·하행선 휴게소 건물을 준공하여 휴게소를 운영해오다가 10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 건 휴게소의 소유권을 한국도로공사에 무상이전 하기로 한 당초계약조건과 86.5.28 변경계약에 따라 86.12.10 소유권을 한국도로공사에 등기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공급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휴게소를 설치·사용하기 시작한 건물 준공일인 78.1.17(상행선) 및 81.10.6(하행선)이라는 주장인 바,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볼것인지 아니면 건물준공일로 볼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한국도로공사간에 체결한 74.12.24 자 당초계약(관련조항. 제2조, 제4조, 제17조), 84.12.31 자 변경계약(관련조항 제6조), 86.5.28 자 재변경 계약(관련조항 제4조)내용에 의하면,
이 건 휴게소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보유하도록 하되, 계약기간(당초계약기간: 10년간)의 만료와 동시에 한국도로공사에 무상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기간에는 청구법인이 한국도로공사에게 소정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건물준공 하고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건물준공일에 실질적으로 기부채납되었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건물을 준공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것과 기부채납 행위와는 별개의 것이며, 이는 이 건 휴게소의 소유권이 계약기간동안에는 청구법인에게 있고, 기부채납예약에 의거 계약기간 만료와 더불어 청구법인이 한국도로공사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하여 86.12.10 위 휴게소를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는 한국도로공사가 건물의 이용이 가능한 기부채납성립일인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이 건 과세처분의 소멸시효는 8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일인 87.1.26 (87.1.25은 일요일임)의 익일부터 시효기산되므로 시효기산일인 87.1.27 부터 5년 이내인 88.9.16 경정부과한 당초처분은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