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15. 경기도 ○○시 ○○동 757-4번지 ○○프라자 301호 토지 60.95㎡, 건축물 375.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20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490,287,5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805,750원, 농어촌특별세 980,570원, 등록세 9,805,750원, 지방교육세 1,961,150원, 합계 22,553,220원을 신고하였으나, 2007.1.15.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높게 산정되었다며 시가표준액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2007.1.22.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373,937,768원으로 조정한 다음 취득세 7,478,750원, 농어촌특별세 747,870원, 등록세 7,478,750원, 지방교육세 1,495,750원, 합계 17,201,120원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거래 증빙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높은 시가표준액 373,937,768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및 같은 법 제130조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 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건축물은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고 한 다음 가목에서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를 나목에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다목에서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에서 가격검증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통해 신고처리된 거래건 중 토지거래와 단독주택(단독 및 가가구, 다중주택포함)거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포함)거래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1.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490,287,5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2007.1.15.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높게 산정되었다며 시가표준액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의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373,937,768원으로 조정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000,000원에 취득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됨에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및 같은 법 130조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8조
및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 등에 의한 가격검증 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록「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5항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및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재99헌가2, 1999.12.23.선고)이므로, 처분청에서 2006.12.29. 고시한 2007년도 건물 및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1㎡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490,000원으로 하여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조, 100),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2), 위치지수(115, 개별공시지가 3,560,000원/㎡), 경과년수별 잔가율(0.9, 2002년 신축), 가감산특례(115) 등을 적용하여 273,483,536원으로 산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또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3,560,000원/㎡)에 대지면적 60.9㎡를 곱하여 216,804,000원으로 하여 산출하였으나, 2007.1.15.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정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의
감산특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373,937,768원으로 적법하게 조정 산출한 이상 처분청에서 조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