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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0999생산일자 1990-08-2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토지 양도에 대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실지거래한 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 대지 25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4.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0.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789,900원 및 동방위세 378,9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22 심사청구를 거쳐 90.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외 OOO이 88.5.26 OOOOOO공사로부터 18,482,000원에 분양받았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88.12.20 청구외 OOO으로부터 권리금 500,000원을 포함하여 18,982,000원에 취득한 후 89.4.25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은 매매계약당일(88.12.20)에 권리금조로 5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그 대금지불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알 수 없고, 달리 거증자료도 없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을 20,000,000원으로 하여 89.4.10 계약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89.10.31에 중도금 1천만원, 89.11.30에 잔금 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부동산명도는 89.4.25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매매대금(계약금 포함)을 전혀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명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통상적인 부동산거래관행으로 보아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90.1.31자)에는 청구외 OOO이 오히려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로는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는 양도 및 취득 공히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우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부터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4.25 양도한 후 동 예정신고는 없었으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90.5.31)이전인 90.2.22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요구하고 있음이 심사청구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12.20에 18,982,000원에 취득한 후 약 4개월후인 89.4.25에 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89.4.10에 계약체결하면서 계약금지급이 없는 상태이고, 또한 중도금 및 잔금지급기일이 89.10.31 및 89.11.30로 되어있는데 비해 부동산명도는 89.4.25에 하도록 되어있어 아무런 대금도 지급하기전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부동산명도부터 이루어지도록 계약되어 있으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또한 그 계약체결년도가 89년도로 기재하였다가 88년도로 개서한 흔적이 보이는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와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실지거래한 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