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OO 소재 OOO씨 OOO문중회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 소재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과 총공사비 5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94.2.28부터 94.10.30까지 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신축도급공사계약 및 94.7.7부터 94.10.30까지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증축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총공사비 580,000,000원 중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OO건설이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시공자는 청구외 OOO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96.6.16 청구인에게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194,290원 및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3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4 심사청구를 거쳐 9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쟁점건물신축공사를 실지 시공하였다 하나, 청구외 OOO는 주식회사 OO건설의 이사로서 공사감독관으로 상주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수수하는 등 적법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위장거래라고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산지방법원 95 고약 7600(건설업법위반)사건에 의하면 “청구외 OO건설은 94.4.18경 청구인과 쟁점건물 신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무면허 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총공사비의 5퍼센트 상당을 받기로 하고 건설업 면허증 등을 빌려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94.7.20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한 업체”로 공소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따라 벌금형(7,000,000원)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대금지급영수증에는 청구외 OOO 명의의 것을 청구인이 영수증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실공급자가 청구외 OOO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OO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액의 세금계산서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면허대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산지방법원의 약식명령(95 고약 7600, 96.4.6 건설업법 위반) 판결내용에 의하면 OO건설이 청구인과 쟁점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건설은 무면허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총공사비의 5% 상당을 받기로 하고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청구외 OOO가 94.7.20까지 쟁점건물신축공사를 하게 한 업체로써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95.3.15 OO건설은 위 약식명령에 따라 7,000,000원의 벌금을 부산지방검찰청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공사와 관련하여 OO건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청구외 OOO가 발행한 간이영수증의 발행일자와 금액이 상이한 사유는 물론 이들 두 업체로부터 각각 수취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건설이 쟁점건물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현금수불부, 어음매입매출장등의 장부와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면허대여업체인 청구외 OO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