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7.12.28.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동 OOO 73.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4.11.18.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외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OOO리 OOO 종교용지 2,380㎡, 법당, 부속사, 주택등 건물 148.64㎡(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하고 이중 주택 48㎡를 “쟁점외건물”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 이 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98.2.1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63,03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7. 심사청구를 거쳐 98.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건물은 사찰, 탑등과 함께 한 마당에 위치한 공부상 주택으로서 어떠한 영리목적이나 주거용도의 건물이 아니고 사찰마다 주지와 스님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바, 쟁점외건물은 교직자의 종교건물 관리를 위한 장소에 불과하고 주거용도의 건물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주택이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유만 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하면 주택으로 보는 것인 바, 쟁점외건물은 공부상에 목조기와 단층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부엌 및 방들이 위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1세대가 살림이 가능한 주택으로 인정되며, 또한 절의 주지인 청구인의 부가 쟁점외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외건물을 주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핀단
가. 쟁점
쟁점외건물이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로는 종교시설물로 이용되는 건물이어서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7.12.2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6년 11개월동안 보유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건물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처도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쟁점외부동산은 72.10.13. 사찰명을 OOO로 하여 한국불교 OOO에 등록되었고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이 OOO 주지로 임명된 사실이 사찰등록증(등록번호 OOO)과 OOO주지 임명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외부동산의 공부상 용도를 보면 청구인이 65.8.27. 취득한 대지 2,380㎡는 종교용지이고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88.10.17 취득한 건물은 법당 26.64㎡, 부속사 65㎡, 산신각 5㎡, 종각 4㎡,주택 48㎡(쟁점외건물임)임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고, OOO의 신도인 청구외 OOO(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OOO리 OOO)과 OOO(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OOO리 OOO)은 쟁점외건물은 법당 바로 아래 탑 우측에 위치한 건물로서 OOO에 오는 신도들이 식사도 하고 주지가 도량하는 곳으로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우리심판소가 사찰등록 및 양도행위에 관하여 한국불교OOO에 조회(국심 46830-1385, 98.10.14.)한데 대한 회신(태고 총무 101-479, 98.11.6.)을 보면 한국불교OOO에 소속된 사찰을 양도 또는 매매할 때에는 총무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양도받은 후임자가 OOO에 소속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서류를 구비하여 후임대표자로 임명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OOO는 72.10.13. 한국불교OOO에 등록(등록번호 OOO)되었고 같은날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 대표(주지)로 임명되었으며 현재는(98.11.6.) OOO 주지가 연로하여 장남 OOO에게 법당 및 요사(승려 및 신도들이 종교행사를 하기 위하여 거주하는 곳)를 승계하고 후임주지로 추천하기 위하여 행자(승려가 되기 전의 수습기간)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있어 한국불교OOO이 주지인 OOO이 OOO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을 후임 주지로 임명하기 위하여 승려 교육중임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외건물이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외딴 산중의 사찰 경내에 있는 건물로서 개인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도들과 주지가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종교시설(요사체)이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외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부 3552, 96.12.30. 참조).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