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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유상태인 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이 아닌 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지0095생산일자 2022-06-2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쟁점지분의 가액이 아닌 이 건 주택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6.13. OOO(전용면적 OOO㎡ 및 그 대지권 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7.6.22. 쟁점지분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시장(세무과장)의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의 가액이 아닌 쟁점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1.9.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①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여러 명이 공유지분 형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를, ② 오로지 일부 공유지분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미 공유상태인 쟁점지분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여 1천분의 20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주택 전체의 가액을 OOO원으로 임의로 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같이 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분의 가액이 아닌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9억원 초과한 경우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유상태인 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이 아닌 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7.6.13. 이 건 주택의 쟁점지분(2분의 1)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 외 aaa로부터 OOO원에 이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지분의 취득에 대해 이 건 주택 전체의 가액이 아닌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쟁점지분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 후, 청구법인이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아래 <표1·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취득세 등 산출 내역

(단위 : 원)

OOO

<표2> 가산세 산출 내역

(단위 :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 범위를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이를 악용할 수 있고,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라는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더라도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하나의 주택을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나,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그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나 관계없이 전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주택의 경우,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로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표2>와 같이 처분청의 가산세 산출에 달리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쟁점지분의 가액이 아닌 이 건 주택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 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