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O1200생산일자 1997-10-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소유한 경기도 이천시 OO동 OOOOO 대지 159㎡, 동 지상주택 71.1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95.7.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위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산출한 95년귀속 양도소득세 7,313,900원을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심사청구를 거쳐 97.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에도 동 주택을 매수한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함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그러하므로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하면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89.5.30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청구인이 발급 받았다는 인감증명서상에 쟁점주택의 매수자로서 OOO이 아닌 청구외 OOO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6년간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유도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고, 88.5.10자 양도계약서에는 계약당일 일시불로 18백만원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위 OOO은 잔금을 89.5.30 지급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서로 다르며,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위 OOO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가 가능함으로 이 것만으로는 쟁점주택이 89.5.30 양도되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하여야 하는지와

(2)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95.7.15)될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세입자 OOO과 88.5.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8백만원 O 5백만원은 당일에 받았으나 나머지 잔금은 위 OOO이 수시로 분할지불함으로서 89.5.30에 와서야 잔금 3백만원을 지급받았고, 이때 OOO의 요구로 매수자를 청구외 OOO로 하여 인감증명서를 89.5.30 발급받아 OOO에게 교부하였으나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함으로서 95.7.15에 와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분할지급 받았기 때문에 잔금청산관련 금융자료는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는 88.5.10자로 계약을 하면서 당일에 대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계약 당일에는 5백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89.5.30까지 분할하여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금 지급이 위 매매계약서와는 전혀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및 위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이며 대금청산일인 88.5.10로부터 6년이 지나서야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된 점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인정하여 양도시기를 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 이외에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대금의 수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95.7.15이라 하겠으며 이로부터 2년이내인 97.1.16에 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이라 하겠다.

(3)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81.3.2부터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97.1.16까지의 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주택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건물현황(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이천읍 OO리 OOOOO

쟁점주택

81.3.2

95.7.15

O리

단독주택(137.07)

86.11.20

87.3.20

O리 OOO

연립(97.05)

87.4.1

90.2.24

O리 OOOOO

단독(주택 151.16, 상가 656.38)

90.4.26

위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95.7.15) 쟁점주택외에 경기도 이천읍 O리 OOOOO 소재 주상복합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