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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의 1990년 당시 실지사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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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의 1990년 당시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3515생산일자 1996-12-26
AI 요약
요지
○○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1990년 4월부터 1991년 7월까지는 청구인의 사업실적으로 조사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영업허가사항도 1990.1.10부터 1991.8.19까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19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도 청구인이 자진신고하였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1990년도에 성격차이로 ○○과 별거중이었고 1991.8.13 이혼했다는 사실만 밝힐 뿐 청구인이 ○○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의 실지사업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 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 소재 OOOO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시 적출된 1990년도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379,360원 및 동 방위세 5,951,460원을 1996.5.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1988.2.19 결혼하여 1991.8.13 정식으로 이혼하였는 바, 문제가 된 OOOO의 경우 1990년도 사업자등록 당시 위 OOO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지사업운영은 OOO이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고 실지사업자인 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OO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1990년 4월부터 1991년 7월까지는 청구인의 사업실적으로 조사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영업허가사항도 1990.1.10부터 1991.8.19까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19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도 청구인이 자진신고하였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1990년도에 성격차이로 OOO과 별거중이었고 1991.8.13 이혼했다는 사실만 밝힐 뿐 청구인이 OOOO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OOOO의 실지사업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OOOO의 1990년 당시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귀속년도인 1990년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165호)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에서는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대외무역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다만, 수입대행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988.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OOOO의 1990.1.10~1991.8.19 기간중 영업허가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1988.2.19 청구외 OOO과 결혼하여 1991.8.13 이혼한 사실이 OOO의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의 1990년도 실지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OOOO의 누락수입금액에 대한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등을 청구인에게 추가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이 적시한 바와 같이 1990년 당시 영업허가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1990년 귀속분 부가가치세등을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1990년 당시 OOOO의 실지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명의로된 기간중에 발생된 OOOO의 누락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