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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자금 80,000,000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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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식취득자금 80,000,000원을 청구인의 오빠 ○○○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2582생산일자 1992-01-24
AI 요약
요지
이 건 주식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오빠 ○○로부터 일시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 조사결과와 같이 이 건 주식취득당시 오빠 ○○로부터 이 건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88.10.10 청구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OOOO주식회사(현 주식회사OO OO시네마: OOOO극장)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88.11.20 동 법인의 유상증자시 8,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0.12.8 전시 8,000주의 동 주식취득자금 80,000,000원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오빠 OOO(91.6.26 주식회사OO OO시네마 대표이사 취임)가 거래처인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서 당좌수표 600,000,000원을 받아 OO은행 O동지점 발행 자기앞수표로 대체하여 이 중 80,000,000원을 주금납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80,000,000원을 청구인의 오빠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7.2 청구인에게 증여세 40,447,000원, 동 방위세 7,354,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31 심사청구를 거쳐 91.11.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여관업(당시 6년8월)을 경영하고 있어 자금능력이 충분한데도 이 건 주식취득당시 보유자금을 청구외 OOO에게 차용해주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오빠 OOO로부터 이 건 주식취득자금 80,000,000원을 일시 차입하였으나 91.2.19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식취득자금을 오빠 OOO로부터 일시 차용하였으므로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시 차용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주식취득자금 80,000,000원을 청구인의 오빠 OOO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88.11.20 OOOO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취득한 8,000주의 주식취득자금 80,000,000원이 청구인의 오빠 OOO의 자금으로 납입된 데 대하여는 처분청의 조사결과 밝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동 주식납입대금 80,000,000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오빠 OOO에게 일시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서류로 91.2.19 청구인이 차입한 80,000,000원 전액을 OOO의 예금구좌(OOOO은행 OOO지점, 예금구좌번호: OOOOOOOOOOOOOO)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하는 동 지점장의 확인서와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첫째, 이 건 주식취득자금 80,000,000원이 오빠 OOO에 의하여 납입된 것은 88.11.20이고, 청구인이 상환한 것은 91.2.19로서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은 자금능력이 충분하다면 중간에 일부 상환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도 전혀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0.12.8 처분청이 이 건 증여사실여부를 조사하자, 그 이후 시점에 상환한 점과 입금된 동 80,000,000원 전액이 91.4.17 다시 출금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 소O이 없는 점과

둘째, 이 건 주식취득당시 OOOO주식회사는 청구인의 오빠 OOO가 88.5.20 동 법인의 주식 전체 7,000주를 취득하였고 88.11.20 이 건 유상증자 8,000주를 청구인이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은 OOO의 자금으로 납입된 사실과 91.6.20 청구인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OOO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주식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오빠 OOO로부터 일시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 조사결과와 같이 이 건 주식취득당시 오빠 OOO로부터 이 건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