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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1152생산일자 1996-07-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00원으로서 처분청이 조사한 시가 000원의 78%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의 경우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 대지 50.84㎡, 건물 102.61㎡중 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6.16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여 ’95.3.15 청구외 OOO(청구인의동생)에게 양도한 후 ‘95.3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70,000,000원, 양도가액을 9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90,000,000원이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42,000,000원, 양도가액, 86,750,000원)로 계산하여 ‘95.7.1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388,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9 이의신청, ’95.11.24 심사청구를 거쳐 ‘96.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1/2)을 소유하였던 관계로 시가대로 거래할 수 없었으며 양도대금 90,000,000원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특수관계자간의 시가에 미달하는 거래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90,000,000원으로서 처분청이 조사한 시가 115,000,000원의 78%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의 경우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조사한 내용 등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그곳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OO부동산)로 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매매실례가액이 115,000,000원~120,000,000원 정도이었다는 확인을 받아 동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시가)으로 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 90,000,000원의 경우 시가의 75.0%~78.3%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9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90,000,000원에 대한 수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90,000,000원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