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2.25. 승용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공급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을 대행한 aaa은 이 건 자동차가 리스자동차이므로 리스회사인 AAA(주)로 신규등록이 되어야 함에도 자동차등록을 대행한 자동차딜러가 착오로 청구인 명의로 신규등록을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던 것이므로, 자동차등록관서인 OOO차량등록사업소에 소유자 변경 및 기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을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19.3.6. 다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이전등록 형태로 시설대여업자인 AAA(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다. 다. 당초 자동차딜러인 aaa은 2019.6.24.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22.1.11. 심판청구인 명의를 납세자인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2.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내역을 보면, 당초 2019.2.25. bbb 명의로 신규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9.3.6. 자동차 시설대여업자인 AAA(주) 명의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으며, 각 등록시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이 건 자동차가 리스자동차이므로 시설대여업자 명의로 신규등록이 되었어야 할 것인데, 착오로 청구인 명의로 신규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로 자동차판매회사인 BBB(주)는 2019.2.27. OOO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등록정정과 기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19.6.24. 자동차등록업무를 대행한 aaa 명의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bbb로 심판청구인을 변경하였다. 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지방세법」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가 된다 할 것이므로, bbb 명의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bbb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구청장에게 하였어야 할 것인데 정당한 과세권자가 아닌 OOO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민원형태로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적법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