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본인이 1989.4.20. 상속취득한 OOOO OOO OOOO OOO OOO-O 답 2,2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본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2011.1.14. 공매되었음에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공매가액(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기준시가(OOO원)로 하여 2012.1.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부터 건축설비를 했던 자영업자로서 계속된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하여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으며, 처분청은 작년 조상대대로 내려오다가 장남인 본인이 1989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취득한 쟁점토지를 공매로 처분하였고, 공매처분을 했어도 빚을 다 갚지 못하고 남아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는 말도 없었는데, 또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납세고지서를 보내왔다. 청구인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얼마 안되는 땅을 날리고 돈 한푼도 구경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아이들 3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등 부모노릇도 못하고 있고, 본인도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하루 일당으로 근근이 살아가며 그것도 일자리가 없어서 한달에 15일을 일하기가 빠듯한 상황이다.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이익이 생겼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겠으나 23년 동안 명의만 있었지 소득도 없이 이를 잃은 것이며, 법에 따라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처지를 감안하여 최저로 책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됨에 따라 공매대금이 청구인의 채권자에게 배분되어 청구인이 공매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공매대금이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공매되었으나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체납자인 청구인 소유 토지를 공매한 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장) 배분계산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OOO원)에 따라 쟁점토지를 압류(2006.11.24.)하였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공매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쟁점토지는 2011.1.14. OOO원에 공매되었으며, 후 소유자인 장OOO은 2011.1.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공매대금은 체납처분비(OOO원)를 제외하고 전액 채권자인 OO군청(OOO원), 처분청(OOO원), 근로복지공단(OOO원), OOO(OOO원) 등에 배분되었다. (다) 이 건 공매결과, 청구인은 기존 체납세액도 모두 납부하지 못한 상황 이며 이 건 양도소득세 또한 대부분 체납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공매에 따른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은 거주자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며,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대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이와 같은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것과 법률상의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바(조심 2011서3478, 2011.12.13. 같은 뜻임) (다) 쟁점토지의 공매에 따라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이상 이는 위「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