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0.2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 대지 180.5㎡ 건물 198.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4.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6.5.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45,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95.5.10.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4,020,130원 및 동 방위세 1,890,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9. 심사청구를 거쳐 95.7.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8.10.20. 쟁점부동산을 145,000,000원에 취득하여 89.4.17. 150,000,000원에 양도한 후 이와 관련된 취득 및 양도계약서와 거래당사자(청구외 OOO,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89.6.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가액의 경우 기준시가 대비 200%이상이고 반면에 양도가액의 경우 기준시가 대비 140%정도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보기 어려워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날 짜
구 분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경정
89.4.17.
양도가액
거래가액 150,000,000원
기준시가 101,538,425원
(대지78,743,125원 건물22,795,300원)
88.10.20.
취득가액
거래가액 145,000,000원
기준시가 79,046,066원
(대지59,025,846원 건물20,040,220원)
(2) 특히, 취득가액의 경우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취득한 것이 되는데 그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그 사유가 소명된 바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인 불과 6월만에 양도하였는 바,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단기 보유후 양도하였다고 인정되며, 더욱이 그 차액이 5백만원에 불과함에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특단의 사유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