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지3802생산일자 2020-10-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8.5.18.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약 13개월 만인 2019.6.26.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약 5개월 가량은 청구인이 건축면적을 두 차례 변경함에 따라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설계변경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5.18. OOO 외 2필지 토지(임야 1,896㎡,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100분의 87.3을, 2018.5.24. 이 건 토지 지분 100분의 12.7을 각각 취득하고, 2018.5.24.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9.5.18. 및 2019.5.24. 이 건 토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자진납부를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7.16. 기 면제받은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였으며, 2019.7.26. 취득세 등 합계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7.31.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① 이 건 토지를 인수하여 노유자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지금까지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거기에 다른 목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2018.4.23.경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해 7.22.경에 바로 이 건 토지의 지상에 노유자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 절차를 진행한 점, ③ 2018.9.1.경 이 건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공사에 착수한 점, ④ 이 건 허가 신청이 접수되기 전부터 위 신청의 신속한 접수를 위하여 처분청의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점, ⑤ 이 건 허가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도 처분청의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이 건 허가를 위하여 처분청의 보완요구를 성실히 이행하며 이 건 허가를 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점, ⑥ 처분청은 당초부터 이 건 허가의 처리예정일을 이 사건 허가를 신청한지 약 11개월이 경과한 2019.6.27.로 산정하며 이 건 허가의 처리를 지연시킨 점, ⑦ 피청구인이 이 건 허가에 관한 보완을 일괄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허가를 득하기 위한 추가 시간이 소요된 것에는 처분청의 귀책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⑧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허가를 득하기 위한 소요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하여 의지에 따라 그 기간을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없는 점, ⑨ 청구인은 이미 유예기간 동안 노유자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대금, 이 사건 허가를 득하기 위한 비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 등의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점, ⑩ 유예기간 내에 이미 착공을 하여 공사의 97%가 완료된 점, ⑪ 이 건 허가의 진행은 이 건 토지를 노유자시설로 사용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이 건 허가가 지연된 것은 노유자시설 신축 공사에 대한 제약으로 볼 수 있는 점, ⑫ 이 건 허가가 지연되어 노유자시설을 신축하지 못한 것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⑬ 청구인이 처분청의 인허가부서의 의견에 따라 이 건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관련부서와 협의 없이 과세통지를 한 것은 부당한 점, ⑭ 청구인의 정상적인 노력 끝에 이 건 허가가 2019.5.30.경이 되어서야 조건부 심의를 받고, 같은 해 6.26.경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유예기간 내에 노유자시설을 건축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⑮ 우리 대법원은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에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제반사정을 앞서 본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노유자시설을 신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추징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주차장법」제19조 제1항 및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3조 제1항 별표7에서 노유자시설은 주차장 대수를 시설면적 200㎡당 1대를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건물의 특성상 주차유발횟수에 따라 주차대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은 검토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점,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관련 심의 과정에서의 주차장 등 교통개선대책 요구나 구조물 설치계획 재검토, 개발밀도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 검토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 범위 내에서 요구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요구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청구인과 관련한 민원이력조회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행정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에, 청구인은 임야 상태인 이 건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비롯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건축 연면적을 두 차례 변경하여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하면서 시간이 소요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지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붙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2019.5.18. 및 2019.5.24. 실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야를 절토하여 나대지를 조성하였고, 그 바닥에는 잡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은 2015.6.22. 이 건 토지에 연면적 267.03㎡ 상당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허가 관계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2018.6.22.)하여 2018.6.29.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18.7.26. 당초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고, 그 연면적도 2,695.42㎡로 변경하는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며, 처분청은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허가는 용인시청 소관이라서 2018.8.13. 이를 이첩하였고, 청구인은 2018.10.22. 다시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하여 건축 연면적을 2,695.42㎡에서 1,889.82㎡로 변경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과정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이 2019.6.26. 교부한 건축 허가서에 따르면, 건축주는 청구인이고, 대지위치는 이 건 토지이며, 건축 연면적은 1,889,82㎡이고, 주용도는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8.9.1. OOO을 시공사로 하여 이 건 토지에 1,997㎡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2018.9.1. 착공하여 2019.3.30. 준공하기로 되어 있고, 도급금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보완 요구로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다면서 처분청에서 발급한 민원 서류 보완 및 보정 요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사)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건 토지 상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회신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전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에 법령상 금지·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8.5.18.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약 13개월 만인 2019.6.26.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약 5개월 가량은 청구인이 건축면적을 두 차례 변경함에 따라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설계변경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보완요구 횟수 등을 들어 처분청에서 과도한 보완 요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보완 요구는 진입도로 확보, 인감증명 제출 및 날인, 도면 수정 및 확인 등으로 이러한 보완 요구를 처분청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의 준비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설계 변경이나 인허가 서류 미비 등 건축에 필요한 준비 부족으로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58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