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최OOO을 감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배우자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5.3.16. 취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OOO을 공동 등록인으로 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배우자가 아닌 자와 공동 등록을 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면 금전적 혜택이 훨씬 적은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자 장애우인 아들과 공동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인도 제3자가 아닌 청구인의 아들로서
장애를 가진 아동인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입법
취지 등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 감면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배우자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였는바 이는「지방세특례
제한법」제22조의2
제1호 나목의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다자녀 양육자가 승용자동차를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
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
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2)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
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다자녀 양육자인 청구인과 공동등록인 최OOO은
2014.2.7. 취득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중 OOO에 대하여 감면 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취득세
감면 신청 당시 제출한 “차량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이하 “이 건 감면신청서”라 한다)에는 감면대상자를 최
OOO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OOO을 한도로 경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보아 2015.3.16.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 나목에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7인승 미만의 숭용자동차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OOO을
경감하되,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경감대상에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아들인 최예준과 공동으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