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0. OOOOOOOOOO OOOOO OOO OOO OO OOOO OOOOOO OO OOOOO(공부상 전용면적이 160.17㎡로 이하 “쟁 점아파트”라 한다)를 659,000천원에 공급받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3.7.2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06.1.9. 1,880,000천원에 양도한 후 2006.2.1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의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아파트 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공부상 전용면적이 160.17㎡이나 쟁점아파트의 외벽이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되어 발코니 면적 23.021 ㎡ 를 주거용으로 합 산할 시 쟁점아파트가 165㎡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양 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6.8.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09,705,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1.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건축물 대장 등 공부상 전용면적이 160.17 ㎡로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분양되었으며, 청 구인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알고 분양 및 양도하였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일반아파트와 달리 새로운 건축공법인 커튼월공법(건물 외벽의 내벽에 발코니가 존재)에 의해 시공됨으로써 발코니는 사실상 주 거용 면적에 포함되어 전용면적 165㎡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 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쟁점아파트 발코니 면적 이 세 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 된 것)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 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 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 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 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 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 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 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 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 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 액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 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 령 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 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 을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29 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 거 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 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 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 을 적용한다. (4)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 건물의 연 면적·가액 및 시설 등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 수되는 토지를 말한 다. 2. 공동주택(생략)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생략)이 165제곱미터 이 상이 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5) 구건축법시행령(2005.12.2. 대통령령 1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 제119조【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7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 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 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 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 등"이라 한다)의 바 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 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 대 등 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 의 벽면에 있는 노대 등의 난간 등의 바깥부분에 간이 화단을 노대 등 의 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 둥 또는 내력벽의 설 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서 전 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 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 통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 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7)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 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 다. 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하 " 노 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 없이 노 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 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8)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등】① 법 제 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 은 단독주택 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이상의 주택 을 말하며,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제곱미터이상의 일단의 대지 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주택외 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 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택의 규모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90퍼센 트미 만인 경우 (9)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 【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① 영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뜻한다. ② 영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 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 하 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 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 용면적 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 사무 실·경비실·세대간 경계벽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 용하는 부분 나. 파이프턱트·환기덕트 등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 는 부 분 (2002.12.5 삭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아파트가 전용면적 165㎡이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 부 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 취득기간(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 OOO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 및 쟁점아파트의 공부상 전용면적이 160.17㎡에 해당 되어 공 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취득당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165㎡이 상)을 초 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되어 발코니 면적 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160.17㎡)에 포함시킬 경우 실제 전용면적이 고급주택기준인 165㎡를 초과하므로 쟁점 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양도소득세 감 면 규 정을 배제한 반면,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 취 득기 간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등 다른 감면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감면배제 조항인 고급주택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커튼-월 공법으로 신축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포 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의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 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자인 OOOOOOOOO와 2002.1.10. 계약을 체결하 고,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0.171㎡이며, 분양금액이 659,000천원인 사실 을 알 수 있고, 쟁점아파트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의 전용 면적이 160.17㎡이고, 2003.7.28. OOOOOOOOO부터 청구인 명의 로 소 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6.1.9. 이수원 등 2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 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서비스면적 25.421㎡(발코니 4개 23.021㎡ 및 실외기실 2.4㎡) 중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합산하여 쟁점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판단하였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하면,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2003.6.3)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 100%를 감면하는 것이나,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 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 령 제156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 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하 고 있다. (6) 살피건대, 쟁점아파트 건축 심의 및 허가를 받을 당시 주상복합 건 축물의 발코니가 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노대 등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 트 등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에 해당되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쟁점아파트와 같은 발코니의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 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 OOOOO OO OO OO)O (7)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발코니 4개의 면적 23.021㎡를 동 아파트의 공부상 전용면적 160.17㎡에 합산하면 전체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 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 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